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 행위를 20여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수위를 정했다.
목을 매달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위생이나 건강을 방치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죽게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죽음에 이르진 않더라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했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을 할 경우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